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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병원비 환급 제도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급 대상, 환급금액 확인 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환급 대상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개인이 부담한 총 본인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입니다.
나도 대상이 되는지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환급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 본인일부 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일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보장구 및 출산비 등
- 국가 또는 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병원비 환급 신청시기
매년 8월 말 경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가 발송되며, 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은 진료년도의 본인 보험료 구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최저보험료에서 최고보험료까지 10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 기준 보험료 구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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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셨으면, 어떻게 환급을 받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환급 방식에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납부 금액이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진료년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하기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유선: 본인명의 계좌의 경우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로 유선 신청 가능
- 방문·팩스·우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지사 제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겅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손쉽게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입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사이트)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 내역이 나옵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진료받은 환자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일 환자가 장기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군입대, 출국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경우 다음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직계존속/비속 통장으로 환급 신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 위임: 위임장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