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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깔끔하게 소개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이고,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정해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2025년 6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10% 감액됨)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업데이트
올해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확대: 최대 신청 가능 소득이 전년 대비 약 3% 증가
- 재산 요건 완화: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만 7세 미만 자녀 대상 추가 지원 신설
- 홈택스와 손택스 시스템 개편: 모바일로 간편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기타 조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며, 이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원금의 10%가 감액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오전 6시 ~ 밤 12시
- 홈택스 (PC): 공인/간편 인증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손택스 (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후 제출
- ARS 전화: 1544-9944 → [1]번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지참
-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 항목을 체크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 신청
지급일 및 최대 수령 금액
- 정기 신청자: 9월 말경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 기준 3~4개월 내 지급
2025년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국세청에서 문자로 결과를 안내해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