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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되시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직원도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고용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건비 절감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수 백만원의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뿐 아니라 채용한 직원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 사항이 폭넓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 요건
- 지난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직원 수)가 5인 이상
- 예외 대상: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예외 업종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
개인 요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예외 대상: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 청년 (채용일 기준 휴학 및 재학 중인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자영업자 등
인건비 기간별 지원금액
사업장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18개월간 지급되며, 채용한 직원이 계속 근무할 경우 총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기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전 유의사항
- 사업 참여를 우선 신청한 후 채용해야 유효합니다.
-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시 고용 24를 통해 청년과 사업장이 함께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단계1.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단계2. 직원 6개월 이상 근무 후: 고용 24 홈페이지 → 상단에 [기업] 메뉴 선택 →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청년도약) 참여사업관리' 선택 → 사업자 로그인 후 신청
* 청년 본인의 장려금은 별도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주, 청년)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직원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의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 혜택이 주어지니 채용과 고용 유지를 고민 중이라면 꼭 활용해보세요!